경제
아낌 e 보금자리론 대출 관련하여 질문입니다.
신축 분양아파트 후취담보로 진행 시, 계약자는 저고 대출진행도 제가 진행하며 근로소득자입니다.
※입주기간 6월21~8월 20일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신혼 부부 적용
19세 미만 자녀 1명
한다고 했을 때, 대출을 받고 잔금 대금이 모자라는데요.
이 때 배우자 신용 대출을 받아서 잔금을 매울 수 있을까요?
혹 이렇게 했을 때 제가 진행하는 보금자리론에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추가로,
현재 제가 살고있는집이 월세집이고 세대주는 배우자입니다.
현 월세 계약이 10월까지라서 그 안에 다음 세입자를 못구하게 되는 경우
신축 분양아파트에 저만 전입신고를 하게되면 문제가 생기는지 궁금합니다.
- 꼭 모든 세대원이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 저만 전입신고를 해도 문제없는지?
(신혼부부 우대금리를 받는 경우 배우자가 꼭 함께 전입신고를 해야하는지?)
※ 추가로 모든 세대원이 전입을 해야한다면 혹 언제까지라는 기한이 잇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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