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직중 통상임금적용으로인한 회사측의 환급요구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월부터 무급휴가를사용하여 기본급만 지급받고있는 대학병원 간호사입니다. 7월부터 출산휴가, 무급휴가를 사용예정입니다.
저희병원은 6월부터 통상임금 개편으로 인하여 시급이 변경되면서 제가 사용한 ‘안식휴가(확대)’ 금액도 금번 6월 급여에서 추가로 차감될 예정임을 안내받았습니다.
1. 안식휴가(확대) 급여 차감 기준 : 통상시급 8시간 사용기간
2. 안식휴가(확대) 대상 기간 : 2024.12.19.부터 2024.04.30. 사용분
3. 공제금액 -2,088,000
시급 상승으로 인한 차액분이 반영된 금액이며, 금액이 커서 부담이 되실 경우 분할(5개월 고정) 희망 여부를 회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1. 조건 : 공제금액 100만원 이상
2. 분할기간 : 5개월 고정 (6월/7월/8월/9월/10월/11월)
3. 분할 희망 여부 회신기한 : 6.11.(수) 10:00까지
※ 근무를 한게 아니므로 환급을해야한다는주장인것인지, 또한 미리 공지가없었던상황에
갑자기 제가 환급을해야하는것이 맞는건지 의문이들어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나, 통상임금 개편으로 시급을 변경한다는게, 임금의 구성항목을 변경하여 통상임금을 감소시키는 것이라면 근로계약의 변경이므로 근로자의 동의가 필요하고, 취업규칙을 변경하는 것이라면 근로자들의 과반 동의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한 절차없이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근로자들의 통상임금을 변경하는 것은 위법하며 강제하는 경우 임금체불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