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면도로에서 헨드폰을 보고 길을 가는 사람과
이면도로에서 헨드폰을 보고 길을 가는 사람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누가 더 큰 책임이 있습니까? 물론 규정속도를 지키며 이면도로를 갔습니다
헨드폰 보는 사람은 정신없이 헨드폰만 보고 걸었고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면도로에서 헨드폰을 보고 길을 가는 사람과 접촉사고가 났습니다. 이때 누가 더 큰 책임이 있습니까?
: 자동차와 사람간 사고의 경우에는
자동차는 사고발생에 대한 적극적인 과실이 적용되고, 사람의 경우에는 본인스스로 사고에 주의해야 할 과실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기와 같은 경우 차량의 과실이 더 많은 것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위 법률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고 걸어서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해 개정된 위 법률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이면 도로 사고의 경우 차량 과실로 처리 됩니다.
휴대폰을 보고 가는 사람의 통행 상황에 따라 사람의 과실을 물을 수는 있어 보이나 이 부분은 사고 상황을 검토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