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교통법 제 27조
⑥ 모든 차의 운전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곳에서 보행자의 옆을 지나는 경우에는 안전한 거리를 두고 서행하여야
하며, 보행자의 통행에 방해가 될 때에는 서행하거나 일시정지하여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 보도와 차도가 구분되지 아니한 도로 중 중앙선이 없는 도로
2. 보행자우선도로
3. 도로 외의 곳
위 법률에 따라 중앙선이 없는 이면 도로에서 보행자와 사고가 난 경우 보행자가 핸드폰을 보고 걸어서 전방 주시를 잘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올해 개정된 위 법률에 따라 자동차의 과실로 처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