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폰을 보느라 앞을 보지 않고 오는 상대와 비딪혀서 상대방이 폰을 떨어트린 경우?
길을 가다보면 앞을 조금도 신경 쓰지 않고 돌진하는 사람들이 적지 않은데요.
그런 사람들을 마주할 때마다 조심해도 부딪힐 위험이 적지 않은데.
만일 폰만 보고 다니는 사람과 부딪혔고, 그 폰을 떨구면,
상대방이 앞을 안보고 폰을 보고 다녔음에도 부딪힌 사람이 물어줘야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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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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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되어야 할 부분입니다.
과실이 있는 측에서 배상을 해야 하는데요, 쌍방 과실이 인정될 것으로 보이고, 과실비율은 기본적으로 5:5가 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딪힌 사람과 상대방의 쌍방과실이므로 서로 책임이 있어 수리비용을 분담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