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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둘중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유리할까요?

이직을 하려하는데 갑의 사업체가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 두가지가 있어서 둘 중에 원하는 쪽으로 계약을 해준다고 합니다.

둘중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해야 유리할까요? 혹은 큰차이점이 어떤게 있을까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특별히 유의미한 유불리의 차이는 없다고 보입니다. 다만 추후 임금 및 퇴직금 등의 체불이 생겼을 경우

    법인은 별도의 법인격이 있어, 법인의 재산이 없으면 강제집행 등에 있어 어려움을 겪을 수 있고

    개인사업자는 대표자에게 곧바로 책임이 있어 책임관계가 단순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사업자가 개인이든 법인이든 근로자 입장에서는 큰 차이는 없습니다. 다만 실제 근로관계를 맺는 곳과 하여야 할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업주의 형태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근로계약상의 임금 및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을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따라 유/불리가 정해집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법인 사업자와 개인 사업자, 두 가지 중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사업자와 계약하는 것이 더 유리한지는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법인 사업자는 개인 사업자보다 높은 신뢰도를 갖고 있으며, 투자를 받거나 사업을 확장할 때 유리합니다. 반면, 개인 사업자는 법인 설립에 비해 절차가 간단하고, 초기 비용이 적게 듭니다. 따라서 어떤 사업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지는 본인이 원하는 조건과 목표에 따라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