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인거래소 고팍스 계좌동결해제?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명의로 고팍스라는 코인거래소에서 개정을만들고 코인을 조금샀는데
거래소측에서 본인거래가 아니라며 계좌을 동결해 버렸습니다.
동결을 해제할려면 어머니가 본사방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현재 움직이지못하는 와상환자입니다. 치매도 앓고있고요
그래서 제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판결을 받고 재산관리을 하고있습니다.
은행권및 공공기관은 제가 임의대로 어머니명의 재산을 관리할수있습니다.
물론 500만원이상 출금할때는 법원 허가을받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코인거래소도 당연히 되는줄알고 계정을 만들고 이더리움을 400만원정도 샀는데
거래소측에서 본인이 아니라며 계정을 동결시켜 돈을 못찾고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법을지키기위해 편법을 쓰지않고 어머니 명의로 거래했는데
(1년에 한번씩 재산변동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기에 )
거래소측은 계속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어머니가 방문하지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전혀거동이 않되는데 이걸 어떻하면 좋을까요?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은 성년후견제도을 잘알고있는데 코인거래소측은 성년후견인제도 자체을 모르고 있는것같습니다.
말그대로 공인된 법정대리인인데..
돈을 찾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후견인으로서 재산에 관한 권리행사가 가능하신 부분이며, 상대가 이에 응하지 않는 경우라면
결국엔 민사적으로 계좌의 동결해제를 구하시거나 해당하는 금액에 대한 인출(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집행할 수밖에는 없는 상황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