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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원한청설모8
영원한청설모822.10.16

코인거래소에서 계좌동결을 시켰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제가 어머니명의로 고팍스라는 코인거래소에서 개정을만들고 코인을 조금샀는데

거래소측에서 본인거래가 아니라며 계좌을 동결해 버렸습니다.

동결을 해제할려면 어머니가 본사방문을 해야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어머니는 현재 움직이지못하는 와상환자입니다. 치매도 앓고있고요

그래서 제가 법원으로부터 성년후견인 판결을 받고 재산관리을 하고있습니다.

은행권및 공공기관은 제가 임의대로 어머니명의 재산을 관리할수있습니다.

물론 500만원이상 출금할때는 법원 허가을받고 하고있습니다.

그래서 코인거래소도 당연히 되는줄알고 계정을 만들고 이더리움을 400만원정도 샀는데

거래소측에서 본인이 아니라며 계정을 동결시켜 돈을 못찾고있습니다.

저는 나름대로 법을지키기위해 편법을 쓰지않고 어머니 명의로 거래했는데

(1년에 한번씩 재산변동 사항을 법원에 신고하여야 하기에 )

거래소측은 계속같은 말만 반복합니다 어머니가 방문하지않으면 방법이 없다고 합니다.

어머니가 전혀거동이 않되는데 이걸 어떻하면 좋을까요?

시중은행과 공공기관은 성년후견제도을 잘알고있는데 코인거래소측은 성년후견인제도 자체을 모르고 있는것같습니다.

말그대로 공인된 법정대리인인데..

돈을 찾을수있는방법이 없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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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이 후견인으로 선임되어 있다는 결정문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코인거래소측에서 계속하여 어머니 방문입장을 고수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지급청구를 해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위 성년후견인 제도에 의한 출금 과 위 암호화퍠 구매는 별개이고 본인을 대리하여 자신이 실질적으로 거래하는 것이라면 이는 성년후견제도에도 반하고, 관련 거래소의 약관 등에도 반하는 것으로 문제는 단순하지 않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