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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관련(소송) 타인의 계좌로 사용중 거래를 못하게,,

코인거래소에서 1개의 계좌에서 2명동시 사용으로 거래정지된다고 하여 계좌주인은 타계좌로 자산 모두 이동완료하였고,

본인은 3분의2는 계좌이동 하였고

나머지 자산에 대하여 자산이동이 되지않아 6개월이상 사용을 하지 않고 있다가,

사용가능하여 (본인것의 현금입금/매매)를 다시 친구의 인증을 받으며 사용중,

몇개월전부터 여러가지 핑계를 대며 인증을 해주지 못하여 자산 이전이나 거래를 할수가 없게 인증을 해주지 않습니다.

지금은 전화를 하여도 받지를 않고 인증도 해주지를 않아 사용할수 없는 상태입니다.

이럴 경우 강제적(법적)으로 자산이동 이나 출금을 할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거래소에서는 본인이외에는 해줄수없다고만 합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배성권 변호사입니다.

    오랜 기간 자산을 묶어두고 있는 상황, 많이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타인 명의 계좌를 사용하는 것은 전자금융거래법상 명의 대여에 해당할 수 있어 법적으로 보호받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거래소가 본인 외 출금을 거부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법적으로 가능한 방법 친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통해 자산 반환을 청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자산이 본인 자금으로 입금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이체 내역, 매매 기록 등이 있다면 부당이득 반환 청구가 가능합니다. 다만 소송에서 타인 명의 계좌 사용 사실이 드러날 경우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가장 빠른 방법 내용증명을 먼저 발송하여 인증 협조와 자산 반환을 공식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법적 조치 예고만으로도 협조를 이끌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구체적인 대응 방법은 별도 문의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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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해당 절차를 진행하려면 일단 민사소송으로 집행권원을 얻은 후여야 하고 당장은 재산 처분에 대한 방지를 위하여 가압류를 하는 걸 고려해볼 수는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