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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쩐지날씬한망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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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폐지된 주식을 삭제할 수 있나요?

돌아가신 어머니 주식계좌를 이어받았는지 어머니가 거래하시던 주식이 남아있는걸 찾아냈습니다. 찾아보니 이미 상장폐지된 주식이고 은행에서는 비상장주식이니 비상장주식거래소에서 개인간 거래를 해야한다고 하는데 이미 상장폐지가 된 주식이라면 거래가 불가능하지 않나요? 그저 주식을 계좌에서 지우고 계좌를 해지하려고 하는데 남아있는 이 상장폐지된 주식 때문에 계좌해지가 안된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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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태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을 계좌에서 삭제하고 싶으신 상황이군요. 상장폐지된 주식이 계좌에 남아 있는 상태에서는 계좌 해지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미 상장폐지된 주식이라면 공식적인 거래소에서 거래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처리 방법에 대한 고민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 상황에서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서술형으로 설명해 드릴게요.

    상장폐지된 주식은 더 이상 공식적인 증권 시장에서 거래되지 않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매 방법으로는 처리가 불가능합니다. 상장폐지 이후에도 일부 비상장주식은 비상장주식 거래소나 장외 시장에서 개인 간 거래로 거래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래 수요가 거의 없거나, 완전히 무가치한 주식이라면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할 수 있어요.

    이 상황에서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법을 고려해볼 수 있습니다

    첫째, 비상장주식거래소(예: K-OTC, 38커뮤니케이션 등)에서 해당 주식이 거래 가능한지 확인해보세요. 일부 상장폐지된 주식이라도 비상장주식 시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거래가 가능하다면, 소액으로라도 매도하여 계좌에서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회생 가능성이 없고, 거래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주식이라면 이 방법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둘째, 무상증자 방식으로 주식을 제로화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해당 주식이 완전히 무가치하다고 판단되면, 증권사에 무상증자(전환사채 발행 등)을 통해 주식 가치를 0으로 만들고, 해당 주식을 제로로 만드는 절차를 요청할 수 있어요. 다만, 이 방법은 각 증권사마다 정책이 다를 수 있으므로 증권사 고객센터를 통해 자세한 안내를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셋째, 증권사의 특별처리 요청을 검토해보세요. 때로는 상장폐지된 주식이 완전히 거래가 불가능한 상태에서 고객의 요청에 따라 증권사에서 특별처리를 통해 계좌를 해지할 수 있는지 알아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별도의 서류나 절차가 필요할 수 있으니 증권사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넷째, 법적으로 '소각' 처리를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상장폐지된 주식을 소각하여 주식 계좌에서 제거하는 절차가 있을 수 있습니다. 주식 소각은 해당 주식의 법적 소유권을 포기하고, 소각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이 과정에서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며, 역시 증권사에 소각 처리 방법을 문의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상속 관련 서류 제출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돌아가신 어머니의 주식을 상속받은 상황이기 때문에, 상속인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증권사에 제출하여 해당 계좌를 처리할 수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상속 절차를 마무리한 후, 상장폐지된 주식의 경우도 특별한 절차를 통해 계좌에서 제거할 수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상장폐지된 주식이 계좌에 남아 있어 계좌 해지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증권사와의 상담을 통해 구체적인 절차를 확인하고, 가능한 방법을 검토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황에 따라 비상장주식 거래소에서의 거래, 무상증자, 특별처리 요청, 법적 소각 등의 방법을 시도할 수 있으니, 증권사와의 소통을 통해 적절한 해결책을 찾는 것이 좋습니다. 추가로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세요!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중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위와 같은 경우에는 증권사에 따라서

    처리 절차가 다를 수 있습니다만

    아마 권리 포기 등을 한다면 처리 가능할 수도 있으니

    한번 문의를 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 안녕하세요. 민창성 경제전문가입니다.

    말씀대로 상장 폐지된 회사의 주식이라도 청산을 통해서 해당 주식이 사라지지 않는 이상 계좌에 남아 있게 됩니다. 계좌 유지에 비용이 들지 않고 해당 계좌로 거래 할 의향이 없으면 그냥 두시는 게 좋을 듯합니다.

    이론적으로는 상장 폐지된 주식도 개인간 거래를 통해서 이체하여 거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상폐된 주식 거래는 예외적인 상황이 아니면 거래가 거의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