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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용거래 주식에 대해질문 드립니다.

신용거래한 종목이 거래정지되서 상장폐지될거 같습니다. 상장폐지되서 증권사에 돈을 갚지 못하면 다른 증권사에 갖고 있는 주식 계좌가 압류되나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신용거래한 주식에 대해 상환이 안된다면 채권 추심이 들어와 본인이 가진 계좌 전체(증권사 주식 계좌 포함)에 압류가 걸릴 수 있습니다. 그 전에 상환하시는 것이 신용에도 좋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명근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장폐지로 미수금이 발생하면 일단 계좌동결시키고 미수금 회수를 위해서 질문자님에게 통보를 할거 같습니다

    그래도 미수금을 상환하지 않으면 신용 불량 등록하고 법적 절차를 진행하겠죠

    증권회사도 바로 타사 증권계좌를 압류할수는 없습니다 부디 원만하게 해결하셨으면 좋겠네요

    그럼 올해 마무리 잘 하시고 새해엔 좋은 일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 신용거래한 종목이 거래 정지되어 상장폐지되는 경우, 증권사에서 빌린 돈을 갚지 못하게 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증권사는 신용거래 상환을 위해 다른 증권사에 있는 주식 계좌를 압류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에 대하 압류가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다만, 금융사에서 채권관리 조치를 취하는 데는 일정 기간이 소요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