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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지어새249
시뻘건지어새24922.04.09

전기자전거 필요 면허로 2종 보통도 되나요?

전기자전거를 살 생각인데 네이버에 검색해보니 대부분 pas,스로틀 겸용이더라구요

이 방식은 운전면허가 필요하다고 들었는데 일반 운전면허로 가능한지

아니면 원동가장치자전거 면허를 따로 또 따야하는지 햇갈려서 질문을 올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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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기자전거 중 페달을 굴려야 앞으로 나아가는 파스(PAS) 방식은 '자전거'로 구분되어 운전면허가 필요 없는 반면 전기배터리의 힘만으로도 구동이 가능한 스로틀과 스로틀·PAS 혼합방식은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되어 운전면허가 필수입니다.

    기존에 1,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문제가 없으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동기장치면허 이상이면 되므로 운전면허가 있다고 하시면 문제되시는 사항은 없습니다. .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4.09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PASS 방식의 경우 면허가 필요 없으나 PASS+스로틀 방식이나 스로틀 방식의 경우 면허가 필요합니다.

    원동기 장치 면허 이상의 운전 면허가 있으면 됩니다.(기존 운전 면허가 있으면 됩니다.)

    안전모 착용하고 운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1, 2종 보통 등 자동차 운전면허를 소지하고 있다면 전기자전거 운행이 가능합니다.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없는 연령의 미성년자가 전기자전거를 타려면 만 16세 이상부터 취득 가능한 '원동기장치자전거 운전면허'를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