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형제에게 농지의 지분일부를 유상양도(매매) 하려는데요. 양도소득세 나올지 봐주세요.
취득가액 : 121,000,000원 (2,674m2) - 실거래가격
양도지분 : 2,674m2 중 948m2
양도금액(단가) : 121,000,000원 / 2,674m2 = 45,250원(제곱미터당)
양도금액(지분일부) : 45,250원 * 948m2 = 42,897,531원
취득-양도 = 0원
보시다시피 양도할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취득가액-양도가액> 하면 0원이 나옵니다. 필요경비와 공제금액 넣지않고도 그냥 0원이거든요. 애초에 수익을 내려는 거래가 아닙니다. 형제 공동을 취득했어야 하는 토지인데 일이 꼬여서 내 단독취득으로 되어버렸기에, 지분을 (원래 계획했던대로) 나누려는 것입니다. 양도소득세가 0이 되어야 합니다.
거래의 증빙은 통장이체내역입니다.
그런데, 특수관계인간에는 시세와 양도대금간의 차액을 따져서 '증여' 간주하는 경우가 있다합니다.
내 경우엔 해당되지 않을듯한데요. 어떤지 봐주십시오.
* 이 토지의 공시지가 : 제곱미터당 26,700원. 실거래가격 : 제곱미터당 45,250원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특수관계자간에 양도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시가와 5%차이나게 거래를 하는 경우 부당행위계산 부인으로 시가로 양도세를 계산하게 되어있습니다. 또한 시가보다 30%차이나게 거래하는 경우 고저가양수도에 따른 증여문제가 발생합니다.
허나 해당 토지의 경우 시가가 확인이 안되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도 시가를 확인하기가 힘들기 때문에
실제 대금받고 하는 거래하는 경우에는 크게 문제는 없을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