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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계약에서 서식 전쟁(Battle of forms) 문제를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요?

최근 무역 계약에서 구매자와 판매자가 다른 계약 조건을 주장하며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서식 전쟁으로 인한 법적 혼란을 최소화하고 계약조건을 명확히 하기 위해 어떤 예방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된 사례가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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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무역 계약에서 서식 전쟁으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려면 계약 조건을 명확히 하고 표준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약 체결 전에 구매자와 판매자가 동일한 조건에 동의했음을 확인하고, 계약서에 구체적인 조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이때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주요 조항에는 제품 사양, 대금 결제 방식, 인도 조건, 분쟁 해결 절차 등을 상세히 명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분쟁 예방을 위해 계약 체결 전 법률 전문가나 무역 관련 전문가의 검토를 받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준거법과 관할권을 명확히 지정하여 해석상의 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과거 유사한 분쟁 사례로 볼 때, 중재 기관이나 국제 상업회의소의 중재 규정을 사전에 포함한 계약이 법적 혼란을 줄이는 데 유리하게 작용한 경우가 많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무역 계약에서 서식 전쟁 문제를 예방하려면 계약 조건을 명확히 작성하고, 구매자와 판매자 간 서류 내용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양측이 사용하는 계약서 또는 주문서에 서로 상충되지 않는 표준화된 계약 조건을 사전에 합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각자의 서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호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 체결 전에 양측이 주요 계약 조건을 별도의 합의 문서로 작성하거나,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표준 조건을 참조하여 서류 내용을 통일하면 분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제상업회의소에서 제공하는 표준 무역 조건을 채택하면 해석의 차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이러한 접근은 특히 양측의 관행이 다를 때 효과적입니다.

    서식 전쟁으로 인한 분쟁을 해결한 사례로, 한 회사는 계약 전 명확한 상호 합의를 통해 국제무역규칙을 기준으로 계약 조건을 정리하여 분쟁을 예방한 경험이 있습니다. 또한, 주요 사항에 대한 법적 검토를 진행하여 서류 상의 허점을 사전에 보완한 것도 유효한 전략이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서식전쟁은 결국 국제물품매매계약에 대한 성립에 관한 부분으로서 당사자간 특정 시점에 대한 기준이 계약성립의 근거임을 당사자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계약조건을 명확히 제시하고, 실제 청약조건에 대한 승낙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계약서를 명확히 작성하여 서식전쟁에 관한 부분을 해소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서식 전쟁 문제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 체결 전 양 당사자가 주요 거래 조건에 대해 명확히 합의하고, 이를 문서화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국제물품매매계약에 관한 유엔협약(cisg)을 적용받는 겨우, cisg 제19조에 따라 청약과 승낙의 일치 여부를 신중히 검토해야 합니다.

    계약 조건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표준화된 계약서 양식을 사용하거나, 양 당사자가 함께 검토한 단일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또한 계약서에 우선순위 조항을 포함시켜, 충돌 발생 시 어느 조건이 우선할지 미리 정해두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서식 전쟁 발생 시 해결 방안으로는 lAST-SHOT rULE과 kNOCK-OUT rULE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두 방식 모두 완벽한 해결책이 되지 못하므로, 계약 체결 시 어떤 규칙을 적용할지 명시적으로 합의하는 것이 분쟁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서식전쟁은 승낙을 함에 있어 청약자가 제시한 계약 내용을 피청약자가 변경하거나 청약의 내용에 포함되지 않는 새로운 조건을 추가하는 것입니다.

    해결방안

    1. mirror image rule(경상의 원칙) : 계약의 청약과 승낙의 모든 조항들이 거울을 보듯이 완전히 똑같아야만 계약이 성립된다는 법칙입니다. 영미법상 엄격하게 지켜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미국에서는 일부 다른 내용의 청약과 승낙이 있더라도 계약 자체가 성립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습니다.

    1. 최후송부서식 이론(the last shot doctrine) : 원활한 계약 이행을 위하여 당사자 간의 교환된 서식 및 그 이후의 행위 중 청약과 승낙에 해당하는 부분을 검토하여 계약의 성립으로 인정합니다.

    1. 대륙법상의 원칙 : 청약에 대한 조건 및 변경이 추가된 승낙은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운 청약이 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1. CISG협약상 원칙 : 최후송부서식의 우선원칙에 입각한 입장을 취하며, 영미법상 원칙과 유사합니다.

    1. 충돌제거이론(Knock-out rule) : 양 당사자간의 교환된 서식에서 합치되는 부분의 계약조항을 유효하며, 모순되는 부분은 상쇄됩니다.

    서식다툼은 계약에서 비번하게 발생할 수 있으며, 계약서 작성 시 서식다툼이 발생하지 않게 조건 등을 잘 협의하여야 문제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