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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든 잘 되는 복덩이
뭐든 잘 되는 복덩이23.04.20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휴직했을때 연차 발생 or 발생시 연차 갯수 계산방법?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휴직했을때 연차 발생하나요?

발생한다면 연차 갯수 계산방법 알고 싶어요.


업무 외 부상,질병으로 휴직했을때 무급인지, 유급인지에 따라서도 연차 발생 갯수에 영향이 있나요?

영향이 있다면 계산식 좀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 행정해석은 업무외 부상, 질병등의 휴직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여 소정근로일수에 포함하여 출근율을 산정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했으나, 변경된 행정해석에 따르면 연차휴가 산정을 위한 출근율은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해당 휴직기간 등'의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로 계산하며, 이와 같은 방법으로 출근율이 80% 미만인 경우에는 연차휴가일수 15일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연차휴가일수를 산정하고(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휴직기간 중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 출근율이 80% 이상인 경우에는 비례적용 하지 않고, 본래 근로관계에서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 15일을 그대로 부여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업무상 부상, 질병이 아닌 개인 질병이나 부상등으로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한 처리방법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에 별도 정한바가 없어회사에서 노사간 별도 약정이 없다면 결근처리해도 무방한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최근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은 개인 사유로 인한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 회사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회사의 허가를 얻어 결근을 하였다면 이 기간은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된 휴직기간에 해당되므로 연차산정시 이 기간을 결근으로 처리하면 않되고 출근율 계산시 이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고 산정하여야 한다고 행정해석을 변경하였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충분한 설명이 되었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 질병으로 휴직한 기간은 출근하지 않은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에는 연차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업무 외 부상, 질병 시에는 연차휴가에 있어 출근률 산정 시 소정근로일 제외하게 됩니다.

    사규에 해당 기간을 무급으로 하는지, 유급으로 하는지와 별개로

    연차 산정 시에 별도로 출근율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지가 중요해 보입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