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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제법새로움이넘치는귀족

제법새로움이넘치는귀족

부모 자식간 전세 계약 후 동거 가능한 케이스가 있을까요?

내년 2~3월 쯤 부모님이 제(친자식) 아파트로 전세계약을 할예정입니다.

현재는 거주지 분리(세대분리)가 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시세에 맞게 임대차 계약 (임대인=저, 임차인=부모님)을 맺을예정입니다.

그리고 내년 아버지가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사시게 될거같아서, 이후 부양목적으로 어머니(임차인)과 동거를 해야할 상황이 생길텐데,

제가 전입신고를 통해 전세계약된 아파트로 할 경우, 세대 합가 및 임대인(저)와 임차인(어머니)가 동일한 거주지로 등록되게 될텐데, 이때 문제될만한 것이있을까요?

예를 들면, 전세계약을 무효 및 증여로 추징될수있나요?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실무적으로 별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모님께서 전출할 때 보증금만 정상적으로 돌려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