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주지에 관해 질문이 있습니다

A라는 사람이 광명시에서 수원시로 이사를 갑니다

수원시에 있는 원룸을 계약하고, 거주지 이전을 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유로, 성남시에 원룸을 계약하고 거주지 이전을 한다면

가능한가요?

요약하자면, 수원시에 원룸을 계약한 상태로 성남시에 새로운 원룸을 계약하여

거주지 이전을 하면 성남시 주민으로 되는건가요 ??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 이유"인지가 중요합니다.

      목적에 따라 거주지이전의 실질이 인정될지 아닐지 여부가 결정될 것입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성남시로 전입신고를 하시는 것은 가능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말씀하신 대로 전입신고를 수원시가 아닌 성남시로 하게 되면 성남지 주민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당 사안은 전입 신고를 어느 곳에 하는 것이 될 수 있고 주된 거소 지정 등을 하는 문제이므로

      임대차 계약을 두 곳을 맺고 두 곳 중 한 곳의 소재지를 주소로 등록하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