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행복주택 거주 중 다른곳으로 주소지 이전
안녕하세요,
1) 현재 성남시 LH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없음)
2) 재계약은 2026.8월 경 입니다. (오늘날짜 2025.09.04)
3) 포천시 일반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받고)
4)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이 필수입니다.
5) 만약에 2025.09.05일에 포천시로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된다면, LH 에서 즉시 확인하여 퇴거요청을 하나요?
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내년 1월까지는 성남 LH 행복주택 및 포천 아파트로 왔다갔다 하려고 합니다.
LH 에 문의를 해도 원칙적인 답변만 하고 속시원한 답변을 안해주네요 ㅠㅠ
LH 행복주택에 거주하다가 다른곳으로 주소지 이전을 해버리면 3개월 이내 퇴거 이런 조건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김희영 공인중개사입니다.
기본적으로 행복주택 거주중 주소지를 이전하게 되면 퇴거 사유가 될 수 있으며 청약가점 등에서도 불익익을 당할 수 있습니다. LH에서 한번씩 거주 여부를 조사하게 되는데 적발이 될 수 있으므로 LH에 사정을 설명하고 양해를 구해보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1) 현재 성남시 LH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세자금 대출 없음)
2) 재계약은 2026.8월 경 입니다. (오늘날짜 2025.09.04)
3) 포천시 일반아파트로 이사를 가려고 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받고)
4) 전세자금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주소지 이전이 필수입니다.
5) 만약에 2025.09.05일에 포천시로 주소지 이전을 하게 된다면, LH 에서 즉시 확인하여 퇴거요청을 하나요?
==> 원칙적으로 보증금 반환대상이지만 lh에서 이사를 한 사실까지 확인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현실적으로 확인이 불가해서 계약종료일자까지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주소 이전하면 LH는 전산으로 바로 확인, 원칙적으로 퇴거 조치 대상입니다
통상적으로 1~3개월 내 퇴거 안내가 오고, 최대 3개월 정도기간 있습니다
2026년 8월까지 거주하려면 전입은 유지하셔야 합니다
두 집을 병행하며 생활하는 건 사실상 불가, LH와 계약 유지가 목적이라면 주소 이전 없이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LH의 원칙적인 대응은 전입 빠지면 바로 퇴거 대상입니다.
다만, 실제 퇴거까지는 통보 → 유예 → 퇴거 절차로 시간이 조금 걸립니다
그러나 퇴거 통보를 받게 되면 향후 공공임대 입주 제한 (최대 5년) 등 불이익이 있을 수 있으니, 가능하면 공식적으로 계약 종료 후 이동하시는 게 가장 안전합니다
안녕하세요. 한영현 공인중개사입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LH 행복주택의 실거주 전제로 입주 자격이 주어지는 공공임대주택이므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타지로 옮기는 경우 보통 이중 주소지로 간주되어 계약 위반 또는 퇴거 요청 대상이 됩니다.
전입신고가 타지로 이뤄지고 해당 주택에 실거주하지 않으면 LH가 퇴거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퇴거 통보는 보통 즉시가 아니라 관리사무소 또는 LH에서 퇴거 의사를 사전에 전달 받은 후 1~2주 정도 시간을 주는 절차를 거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