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부여 가능한가요?
저희는 벤처기업이고, 저희가 인수한 기업의 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있는지 문의 드립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16조의 3(주식매수선택권) 2항을 보면,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해당 기업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진 벤처기업의 경우에만 해당한다)의 임직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는 제외한다)고 되어 있는데.
저희가 해당기업의 발행 주식 총수의 100%를 인수했는데, 해당기업 즉 저희가 인수한 기업도 벤처기업이어야 한다는 뜻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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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맞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르면,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임직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하기 위해서는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1.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이 벤처기업이어야 합니다.
2. 벤처기업이 인수한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소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사가 인수한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니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
또한, 귀사가 인수한 기업의 발행주식 총수의 100%를 소유하고 있더라도, 해당 기업이 벤처기업이 아니라면 스톡옵션을 부여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