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금융증빙만 있을 경우 양도소득세 필요경비 인정 받을 수 있나요?
금융 증빙은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를 오래전에 써서 잃어버려서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럴 경우 금융증빙만으로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인정 받을 수가 있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물건을 유상으로 양도하는 경우에는
자본적 지출액 등에 대하여 계약서, 세금계산서, 영수증 등이 있거나
또는 해당 자본적 지출액에 대한 견적서, 주문서, 공사내용 관련 서류,
금융증빙 등이 있는 경우 필요경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단순히 계좌이체 내역만 있고 관련된 명세서나 영수증이 없다면 양도세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