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작년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연말정산 해야하나요?
2022년 1월에 회사 입사했습니다. 작년에는 아르바이트만 했는데 이번에 회사에서 연말정산 서류 내라고하는데 어떻게해야 하나요? 이유는 모르지만 꼭 해야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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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21년에는 아르바이트만 했다면 아마 모두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신고하셨을 겁니다.
따라서 일용직근로소득의 경우 연말정산 대상소득이 아닙니다.
또한 현재회사는 22년 1월에 입사하였으며, 21년 급여를 현재 회사에서 받기않았기때문에 연말정산대상이 아닙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3.3% 원천징수하는 소득이거나 일용직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을 진행할 필요가 없으나 상용직 근로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간소화자료를 제출하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2022년에 입사하신 회사에서는 2021년 소득에 대해 정산하실 수 없는 것이므로 제출하지 않으셔도 되고, 제출하신다하더라도 달라지는 것은 없습니다.
22년에 신규회사에서 입사했다면 2021년 소득은 이직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반적인 근로소득이나 3.3%사업소득 등으로 신고가 되었다면 본인이 스스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