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구입 시, 주택담보대출 및 부모 보유 주택

2021. 03. 10. 16:45

안녕하세요 질의가 있습니다

현재 미혼 1인가구 입니다.

아파트를 구입이나 청약을 하려고 하는데 (수원, 과열지구)

약 5억으로 제 자본금으로는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만약 제가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뒤,

나머지 금액에 대해 부모님의 보유주택으로(2주택 중 1)

담보 대출을 받아서 아파트 매입이 가능할까요?

만약 가능하다면 이런 상황에서 증여금 같은게 있다고 하는데, (대출에 대한 이자나 원금에 대해서는 본인이 갚아나갈 예정) 어떻게 산정이 될까요?


총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세무회계 하온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부모자식 간에 금전소비대차계약을 하고 원리금을 갚기로 하는 경우 세법에서는 특수관계자 사이에 이자율 4.6%를 적용하여 이자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약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이자소득세 27.5%(지방세 포함)를 원천징수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2억1천7백39만1,304원 미만으로 금전을 차입하는 경우 연간 이자가 1천만원 미만이 되기 때문에 차입하셔도 무방합니다. 즉 1년간 이자 1천만원이하의 경우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217,391,304원 * 4.6% = 1천만원)

또한 실제 상환내역, 이자지급내역 등이 이체내역 등으로 증명되지 않아 사실관계를 증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세무서에서 증여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할 수도 있으니 유의하셔야 하며 그 기준은 세무서의 재량과 실질에 따라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말씀드릴 순 없습니다.

2021. 03. 12.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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