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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일단용기를내는철쭉

일단용기를내는철쭉

인력회사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 고용

인력회사 에서 일용직으로 일하면 고용보험 다 들어주는건지

3.3프로 떼는건지 회사 마다 다른건지 궁금합니다.

만약에 3.3프로 떼면 제가 고용보험으로 나중에라도 바꿀수 잇나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사실상 업체마다 다를 것입니다.

    3.3%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근로자가 아니므로 고용보험 가입은 어려우며, 일용직이나 상시근로자로 가입이 되어야 고용보험 가입이 됩니다. 3.3% 프리랜서 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나중에 바꾸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