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에서 가해자가 자신이 모욕한것을 인정했으면 모역죄 성립요건이 맞지 않아도 죄가 성립하나요?
게임에서 제가 상대에게 그냥 욕은 안하고
제가 게임을 이기고있으니깐 시간낭비인거
같으니깐 나가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상대가 방금 한말 자신이 게임을 못한다고
모욕한것이라고 했습니다. 그후 제가
인정을 해버렸습니다. 하지만 제가 한 게임은
1대1 게임이어서 공연성이 성립을 안하는데
죄를 인정해버렸으면 공연성,특정성,이런거
안따지고 무조건적으로 죄가 성립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해자가 자백을 했더라도 범죄요건을 성립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습니다.
모욕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공연성, 특정성, 사실적시 여부와 관계없이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표현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게임 상황에서의 발언 내용과 맥락, 상대방의 반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모욕죄 성립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입니다.
우선 게임 중에 상대방에게 시간 낭비라며 나가달라고 한 발언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이는 게임 상황에서 나올 수 있는 일반적인 발언으로, 상대방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 정도의 모욕적 표현으로 보기는 어렵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이를 모욕으로 받아들였다고 하더라도, 모욕 여부는 발언의 내용과 상황, 사회 일반의 객관적 기준에 비추어 판단해야 합니다. 주관적 심정만으로 모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1대1 게임에서의 발언이어서 공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이는 모욕죄의 구성요건 자체를 충족하지 못하게 됩니다. 설사 본인이 모욕을 인정하는 취지로 발언했다 하더라도, 죄의 성립요건을 갖추지 못한 이상 처벌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다만 상황에 따라서는 모욕이 인정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만약 지속적이고 심각한 욕설이나 인신공격 등이 있었다면 모욕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게임 내 채팅이 공개되어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상태라면 공연성도 인정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제시된 사례만으로는 모욕죄가 성립되기는 어려워 보이나, 구체적 정황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 여부와 공연성 등 구성요건 해당 여부는 개별 사안에 따라 신중하게 판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인이 사과하였다거나 잘못했다고 하여 구성요건이 충족되어 죄가 인정되는 건 아니고
말씀하신 상황은 기존에 답변드린 것처럼 각 요건이 충족되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범죄성립요건을 갖춰야 범죄가 성립하는것이므로 범죄요건을 갖추지못한 경우에 스스로 범죄를 인정한다고 해서 죄가 되는것은 아닙니다.
질문주신 경우에도 모욕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