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민사 소송 시, 필적 감정 의뢰는 소장 제기하면서 동시에 하는건가요?
민사 소송 시, 필적 감정 의뢰는 소장 제기 하면서 동시에 하는건가요?
필적 감정 의뢰를 계획하고 있는데요.
소제기를 전자소송으로 접수하면서 그때 소장 접수된 후,
그 접수 건에 한해 바로 필적 감정 신청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적어도 송달 절차가 시작 되고 난 후, 재판이 재개 되는 시기에 맞춰서 필적 감정 신청하는 기간같은게 따로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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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필적감정 등 증거신청을 소장 접수 후 곧바로 할 수는 있는데
보통 필적감정은 소송에서 해당 서류의 작성자가 누구인지
다툼이 있을 경우에 이루어지게 됩니다.
따라서 소장 접수 후에 상대방이 다투는지 여부와
해당 서류의 필적 감정이 소송에서 필요한지 여부 등에 따라서
재판부가 필적감정 신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정하게 되므로
소송 진행 상황을 보고 신청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개는 상대(피고)가 어떻게 답변하는지를 보고 자신의 필적이 아니라고 다투는 경우 감정신청서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진행할 것으로 보입니다.
소장 접수 후에도 바로 제출할 수 있고 기한에 제한이 있는 건 아니나 보통은 상대방에게 송달된 후에 그러한 신청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소장 접수후에 곧바로 필적 감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