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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아침에 제가 잠깐 다른 생각을 하는 바람에 앞차를 잘 못보고 추돌하고 말았는데요. .

일단 앞차 운전하신분께서 아이들 등교문제 때문에 일단 가셔야 한다고해서 경찰신고나 보험사고 접수는 못하고 연락처만 드리고 왔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뺑소니)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아시는분이 문가 생길수 있다고 하셔서요.ㅠ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혹시 문제(뺑소니)등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요?

      : 만약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문제를 삼겠다고 하면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그렇게 한다고 하여도 님이 입장에서는 조금은 문제가 될수 있으나 상황상 해결은 될 수 있습니다.

      1) 상대방이 성인 인점 2) 상대방이 등교문제로 먼저 간다고 한점 3) 님이 연락처를 준점 4) 사고내용이 크지 않은 점

      5) 사고내용상 중과실이 아닌 단순 과실사고인점 등으로 문제를 해결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위와 같이 간혹 문제가 되는 경우가 없는 것은 아니나, 대부분은 문제 없이 해결이 되며,

      정 걱정이 되신다면, 님이 먼저 상대방에게 연락을 하시고, 안된다면 가까운 파출소에 가셔서 님이 먼저 사고내용에 대하여 신고를 해 두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나중에 연락오면 보험 처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먼저 보험회사에 사고에 대해 연락을 해두시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단 연락처를 주었고 피해자가 당장 구호 조치가 필요한 정도가 아닌 경우 뺑소니 적용은 받지 않게 됩니다.

      구호 조치를 하지 않거나 연락처를 남기지 않아야 뺑소니(도주 치상)가 성립되므로 뺑소니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연락 오면 보험 접수하여 보험 처리하면 되고 혹여나 연락을 받지 않아 경찰에 신고가 되게 되면 범칙금과 벌점을 물기

      때문에 경찰 신고 없이 원만히 보험처리로 종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