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과 실제 근무가 다른 경우, 부당이득 반환 책임 범위 문의
안녕하세요. 파견근로자로 일하다가 임금 환수 문제로 상담을 요청드립니다.
저는 파견회사를 통해 한 회사에 협력사원으로 2년간 계약직 근무를 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주 5일 근무로 되어 있었지만, 실제로는 2명이 교대로 주 3일씩 근무하는 방식으로 인수인계를 받았고, 그동안 파견회사와 실제 근무한 회사는 관리나 지시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2년 동안 계속 주 3일만 근무했습니다.
그런데 계약 종료 다음 날 파견회사에서 연락이 와서,
“계약은 주 5일인데 실제로 주 3일만 근무했으니 급여를 과다 지급했다”
“제가 근무한 회사에서는 1xxx만 원 환수를 요구했고, 파견회사가 협상해서 8xx만 원으로 합의했다”
“이 금액을 마지막 달 임금과 퇴직금을 상계 처리한 후, 남은 x00만원을 납부해야한다”
고 통보 받았습니다.
제가 궁금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가 받은 임금을 부당이득으로 보고 전액 돌려줘야 하는 게 맞나요?
파견회사나 실제 근무한 회사가 근태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책임은 없는 건가요?
파견회사가 회사 간 합의금을 정해놓고 저에게 100% 떠넘기는 것은 정당한 건가요?
임금·퇴직금에서 상계 처리하겠다고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 근로자 동의 없이 가능한 건가요?
저는 근로계약서와 실제 근무 내용이 다른 상황에서, 근로자에게 모든 책임을 지우는 것이 과연 법적으로 맞는지 알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귀하가 주3일 근무하고 있음을 파견사업주 또는 사용사업주가 알 수 있었거나 알고 있음에도 지급한 임금을 2년동안 아무 문제제기 없이 지급하여 왔다면 민법 제742조의 지급자가 채무 없음을 알고 이를 변제한 때는 그 반환을 청구하지 못한다는 규정을 적용하여 반환 청구가 부정될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법률카테고리에서 변호사와 구체적으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귀하의 동의없이 임금,퇴직금에서 상계하는 것은 임금전액지급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므로 불가능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귀하의 질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합니다.
근로계약과 상이하게 장기간(2년) 근무하였고 그 동안 회사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회사의 주장이 타당한지 의문입니다.
귀하 입장에서 당장은 회사의 주장을 인정할 필요는 없으며 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에서 판단할 문제로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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