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축 법인에 8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의뢰인께서 매수 후 잔금을 치를 때 해당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잔금일 당일 법무사를 통해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지 확인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가계약금 300만 원의 경우, 구두 합의라도 환급 조건이 명확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규모가 상당하므로 위험 요소가 있다면 잔금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