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주한테 담보대출이 잡혀있습니다.

빌라매매를 하려고 하는데 건축 법인에 담보대출이 80억정도 있습니다. 혹시 매매 이후 문제가 될만한게 있을까요? 가계약금 300걸어놓고 파기시 전액환급 구두계약 했는데 문제 있을시 파기하고 받을 수 있을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건축 법인에 80억 원 상당의 대출이 설정되어 있다는 점은 의뢰인께서 매수 후 잔금을 치를 때 해당 근저당권을 반드시 말소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잔금일 당일 법무사를 통해 매도인이 대출금을 상환하고 근저당권을 말소하는지 확인하는 조건부 계약을 체결해야 안전합니다.

    가계약금 300만 원의 경우, 구두 합의라도 환급 조건이 명확하다면 반환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를 입증하기 위해 문자 메시지나 녹취 등 근거를 남겨두는 것이 좋습니다. 대출 규모가 상당하므로 위험 요소가 있다면 잔금 전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나을 수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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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담보대출이 있는 경우, 매매계약에 따라 그러한 담보가 어떻게 되는지를 살펴보셔야 하고, 가계약 당시 위와 같이 특약한 부분은 본인이 추후 사정을 고려해 파기등할 수 있으나 구두로 논의한 부분이라는 점에서 명확하게 합의서 등 서류를 남겨두셔야 추후 다투더라도 그 입증이 용이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