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로서 목사, 신부, 수녀 등과 같이 순수종교인이 종교활동을 목적으로 종사하는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다만 근로자의 지위로 계약을 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된다면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고를 당할 경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목사, 전도사, 선교사, 승려, 신부 등의 순수한 종교인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종교단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라 출퇴근 등을 구속받으며, 구체적인 업무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