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취폭행의 기준은 술이 몇잔 들어갔을때 주취폭행이 되나요?
주취폭행으로 쌈박질이 나면 술마신사람은 심신미약으로 감형이 되곤 하는데요.
그럼 여기서 주취폭행의 기준은 소주를 한잔만 마셨어도 술을 마신게 인정이 되는거라서
주취폭행에 해당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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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주취폭행이 무조건 감경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심신장애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가 되어야 심신미약으로 인정되어 감경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주취폭행이나 주취감경의 기준이 술 몇잔이나 혈중 알코올 농도로 판단하는 것도 아닐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주취감경에 대하여 엄격히 해석하여 인정 여부를 정하기 때문에 술에 취하여 폭행에 이르렀다고 감경대상이 될 가능성은 낮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