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기계장치를 양도 시 분할 입금 받기로 하고 세금계산서도 그때마다 발행하기로 했을 때 처리방법
안녕하세요 이번에 기계장치를 처분하게 되었는데 처리방법이 궁금하여 문의드립니다.
(아래 금액은 예시이며, 실제 계산법과 다를 수 있습니다)
기계장치를 22백만원(부가세포함)에 양도하였고 대금은 11백만원씩(부가세포함)씩 두 번 나눠 받기로 하였습니다.
세금계산서도 나눠서 발행하기로 했는데요
자산처리와 분개를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기계장치 : 기초가액 30,000,000원 /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원(당기분 포함) / 양도일 2023.06.30 /
상환계획 2023.06.30(1차), 2024.06.30(2차)
1. 1차 대금 매출분개
2. 1차 대금 일반분개
3. 2차 대금 매출분개
4. 2차 대금 일반분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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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소재남 회계사입니다.
1. 1차 대금 분개
(차) 현금 22,000,000 (대) 기계장치 30,000,000
미수금 11,000,000 부가세예수금 3,000,000
감가상각누계액 20,000,000 고정자산처분이익 20,000,000
>> 매출세액 3,00,000( 할부판매의 경우 인도기준을 적용하여 인도시점에 매출세액 납부)
2. 2차 대금 분개
(차) 현금 11,000,000 (대) 미수금 11,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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