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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낙타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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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자산 처분시(기계장치) 분해하여 분할매각 처리시 유형자산처분손실 문의

고정자산을 처리하는데 (기계장치)

매입가 10,000,000 상각누계액 8,000,000

기계장치를 분해하여 고철로 매각하고있습니다

잔존가액 2,000,000

고철 1 200,000(6/25 매각)

고철 2 350,000 (2021 1/16 매각예정)

유형자산처분손실예정금액 1,450,000 설명하기 쉽게 예를 들은것입니다 처리시점에 연도가 달라서 신고방법과 처리방법이 알고싶어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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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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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에 관하여 별도로 규정하고 있는 회계기준은 없어보입니다.

    추정하기로는 안분하여 인식하거나 1차 처분시점에 전액 처분손실로 인식하고 차후 2차 매각시에 처분대금을 잡이익으로 계상하거나 회계처리의 자율성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금액의 중요성도 크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형자산을 나눠서 일부만 매각한다면 각 매각시에 회계처리 하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질문이 애매합니다. 처분손실이 145만원이 발생되게 하려면

    1. 고철1 매각시

    현금등 727,272 / 유형자산 200,000(편의상순액으로 표시)

    처분손실 527,272

    2. 고철2 매각시

    현금등 1,272,727 / 유형자산 350,000

    처분손실 922,727

    이런식으로 회계처리되는 것이 맞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즉, 질문자님이 말씀하신 매각금액이 유형자산의 장부가액이 되는 것이 되어야 할 것 이며, 처분손실은 장부가액 비율에 따라 안분되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판매시기가 다르다면 기계장치의 장부가액을 각 판매가액 비율로 안분하여 회계처리하면 됩니다.

    첫번째 판매 시, 장부가액 200을 20/55 비율만큼, 두번째 판매 시 35/55의 비율만큼 차감해주어 유형자산 처분손실을 인식하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매각시점이 달라 고정자산 매각에 대한 회계처리시 고철 매각가액(또는 예측가액)의 비율에 따라 고정자산 처분손실 비율만큼을 인식하면 될 것 입니다.

    회사의 운영에 큰 부분이 아니고 주요한 금액이 아닐 경우 큰 문제점은 없을 것 입니다.

    이렇게 한다면 매각손실을 단계적으로 인식하게 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 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