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자식결혼증여기간(전후 2년)과 증여신고기간(증여후3개월이내)가 기간이 다른데 증여 여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자식이 2년 뒤 결혼이라 미리 1억원 증여하고자 증여를 하고 3개월 이내 신고를 한다면,
올해는 1억원중 (5천만원 세금없고, 5천만원에 대한 세금) 5천만원에 대한 증여세가 발생하고,
2년뒤 혼인신고서를 제출하면 돌려주는 방식인가요?
3개월 이내에 증여신고를 할때 자식 혼인이라고 해도 혼인신고서가 없으니 세금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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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일 전이라도 증여세 신고 시 혼인증여공제를 적용할 수 있고, 사후관리대상으로 증여일로부터 2년 내 혼인신고가 되었는지 체크하게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혼인신고를 안하더라도 1억 공제 적용하시면 됩니다. 2년 이내 혼인신고만 잘 해주시면 관계 없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혼인증여재산공제는 혼인이 없었더라도 증여재산공제를 반영하여 우선 증여세를 신고하시고, 향후 증여일로부터 2년 이내에 혼인을 하지 않는 경우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하지 않은 재산가액을 기준으로 수정신고를 하여 추가로 세액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