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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근로자에서 사업자 로 전환 연말정산 시기는?

제가 22년도에 8월까지 근로자였고 10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운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연말정산을 해야 될텐데 그냥 5월에 종소세로 하면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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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은 세무사
      김성은 세무사
      자성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최종급여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후 사업자가 된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