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근로자에서 사업자 로 전환 연말정산 시기는?
제가 22년도에 8월까지 근로자였고 10월부터 개인사업자로 운수업을 시작했습니다 근로자로 일한 기간은 연말정산을 해야 될텐데 그냥 5월에 종소세로 하면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중도 퇴사자의 경우에는 회사에서의 연말정산이 불가하며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연말정산 하셔야 합니다.
따라서, 5월에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에 퇴사한 경우 퇴사한 회사에서 기본적인 공제항목만을 반영하여 연말정산을 하고 최종급여에서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정산하여 지급받는 것입니다.
이후 사업자가 된 경우 익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서 공제항목을 추가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