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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라이트
그린라이트23.02.02

근로소득자가 사업자를 낸 경우(올해초) 연말정산소득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제가 근로소득자인데요. 이번에 스마트 스토어 통신판매 온라인 사업을 겸업으로 하기 위해서 통신판매신고를 하고 사업자를 냈어요. (2023.1월 초)

제가 궁금한것은요.

이번에 연말정산하는것은 작년것이니깐 무관할 것같은데요. (회사에서 신청하여 진행)

1.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인 5월에 다시 해야하나요? 이것도 작년것을 기준으로 해서 안해도 되는 것인지

내년 5월부터 해야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2. 만약 올해 통신판매에 대한 소득이 없다면 내년에 종합소득세 신고는 별도로 안해도 되나요?

3. 연말정산+종합소득세신고 ㅇ이렇게 두번해야하나요? 아니면 연말정산은 선택사항으로 종합소득세신고만 해도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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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23년도부터 사업소득이 발생한다면 24년 5월에 근로소득+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면 됩니다.

    2. 맞습니다.

    3.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올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는 2022년 귀속 소득에 대한 것으로, 2022년 귀속소득이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연말정산만 하시면 됩니다.

    2023년 귀속 사업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따로 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사업소득과 근로소득이 모두 발생하는 경우에는 연말정산 여부와 관계 없이 종합소득세 신고는 해야하기 때문에 연말정산을 하고 합산을 하든, 연말정산을 하지 않고 종합소득세 신고 때 반영하든 그것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세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