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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숙련된검은꼬리88
숙련된검은꼬리88

사업자가 된 근로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해당월만가능한가요?

1-4월 근로자로 있다가 5-12월은 사업자가 되었습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카드,직불,현금영수증은 근로자로 있던 1-4월만 가능하다고 알고 있는데

그외 보장성보험이나 의료비공제는 1-12월로 계산해도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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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보험료 세액공제나 의료비 세액공제도 모두 근로자의 근로소득에서만 공제 가능한 항목이기 때문에 근로소득 발생월의 것만 공제대상이 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카드나 현금영수증 공제, 보험료, 의료비 공제는 모두 근로기간인 1~4월에 지출한 것만 소득공제 대상입니다. 쉽게 말해서 국민연금 공제만 빼고 모두 근로자 기간동아 지출한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의료비, 보험료세액공제 역시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지출한 비용만 세액공제 대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