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환을 택배로 받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외국환거래법에 따르면, 외국환의 매매, 지급 및 수령은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금액 이상의 외국환을 수령할 경우에는 신고가 필요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형사 처벌과 함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환을 택배로 받는 것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외국환을 수령해야 하는 경우에는 은행이나 환전소 등의 외국환업무 취급기관을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