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탈세가 의심되는 상황인데 신고가 가능하나요?

운동을 가르치는 온라인과외

규모는 월 몇백명 단위로 중간~큰편

8월 등록안내시 카드가<->현금가(10%할인) 다르게 드고 현금가 유도

9월 등록안내시 연속등록과 현찰결제시 10% 할인 제시

9월 등록하지 않고 10월에 재등록시에는 카드가<->현금가 동일 현금할인 X


의문점

1. 8월 첫 등록시 안내계좌가 개인계좌 이고 연속등록 안내계좌도 개인계좌 그러나 현금가랑 카드가가 같은 10월달에는 회사계좌를 안내 (즉 현금가로 할인해주고 입금받을때는 개인계좌 , 현금가 카드가 동일할때는 회사계좌)


2. 현금가랑 카드가 다르게 받을때는 현금영수증 해준다는 말 없었는데, 카드가랑 현금가 동일한 경우 안내메시지에 현금영수증을 해준다는 말이 최초 언급 O


3. 그래서 탈세의심을 가지고 8월 수강료 현금으로 결제한 내역과 10월 수강료 결제내역을 현금영수증 요청


4. 두건 다 현금영수증 발급 수락


5. 그러나 수강료가 10만원이상 금액인점/ 8월등록시 기입한 전화번호로는 현금영수증을 발급내역이 없어 확인후 !직접 현금영수증을 요청해야만 발급!


6. 수강생이 몇백명 안내없이 현금영수증을 누락 및 의무적으로 발행하지 않는다면 탈세로 의심되는 상황


7. 본인은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지만 이런 경우에는 신고할 방법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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