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가해자가 상고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일하는지요?
제가 보이스피싱으로 인해 2년만에 판결이 3년형이 가해자한테 내려지고 제가 배상명령신청을 한거 까지 갚으란 판결이 났는데 가해자가 상고를 한다고 우편으로 왔는데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그러는데 전문가님들 도움이 필요합니다.알려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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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피고인이 상고한다고 하여 피해자가 딱히 뭔가를 할 것이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검사가 피해자를 대리하여 사건진행을 해줄테니 질문자님이 별도로 법원에 주장하고자 하는 사항이 없는 한 별도 뭔가를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질문자께서 피해자이며 가해자인 피고인이 2심에서 3년형을 선고받고 상고한 상황이라면, 피해자께서 별도로 준비해야 할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