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네이버 블로그에 보험관련 내용을 넣는 행위, 불법일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블로그를 운영중인데요.
모 업체에서 원고를 작성해주고 저의 네이버 블로그에 그대로 포스팅해주면 소정의 수수료를 주고 있어요.
보험의 내용으로는 단순히 보험사에 유입시키기 위해
보장범위를 잘 체크해야한다
본인의 상황에 맞는 상품사를 선택하는 점이 좋을 것 같다.
면책기간이라는 단어의 설명 등이 있어요.
그리고, 보험 상품을 쉽게 찾으려면 여기를 클릭하세요라는 문구와 함께 링크를 첨부하여,
업체로 유입시키는것인데요.
이러한 행위들이 불법의 소지가 있을까요?
보험 관련하여 저는 별다른 자격이 없는 개인이니, 지양해야 하는 말들이 어떤게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불법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 너무 막연한 사항이며 구체적으로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금융감독원 등 보험에 관한 행정사무를 담당하는 기관에 구체적으로 문의해서 안내받으시는 것이 가장 안전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