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보험회사의 보험상품을 자신이 가입한 또는 지인이 가입한 내용을 게시하여 자극적인 표현과 규정에 어긋나는 사은품을 준다는 내용으로 해당업체의 링크로 유도하는 행위는 금소법이 시행중인데 합법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블로그, 유튜브 등 온라인 매체를 통해 광고를 하는 경우에도 광고에 직접판매업자의 확인을 받았다는 표시를 해야 할 것으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한 경우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