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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독한왜가리21
고독한왜가리2119.07.28

타인의 글을 자신의 블로그에 게재해서 광고수익으로 돈을 버는 행위는 처벌받을 수 있나요?

커뮤니티나 다른 블로그에 올려진 인기가 좋은 다른 사람들의 글을 모음집처럼 모아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놓고 블로그 방문 조회수를 높여 광고수익을 얻는 것을 많이 보았는데요

원글 작성자가 원할경우 이런 행위들이 처벌받는 행위인가요? 아니면 꼭 원글 작성자가 아니더라도 누군가 신고한다면 위의 행위는 처벌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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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Nick 변호사 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기본적으로 타인의 저작물 일부 혹은 전부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아야하는것이 원칙입니다. 또한 저작권자의 허락없는 저작물 이용은 비록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출처등을 밝힌다고 할지라도 저작권 침해로 법적 책임이 발생할수 있습니다. 만약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면 더더욱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지 않으면 안됩니다.

    기본적으로 '저작권법 제 4조 1항 (저작물의 예시 등)'에 의거 커뮤니티나 다른 블로그에 올려진 인기가 좋은 다른 사람들의 글들은,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저작물들 (어문저작물)의 예시에 포함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기의 경우처럼 다른 사람들의 좋은 글들을 각각의 저작권자에게 허락을 받지않았거나 혹은 저작권자가 허락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신의 블로그에 올려서 이익을 보는것은 저작권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판례(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3도7228 판결)를 보면, '피고인 B는 인터넷 사이트 아고라 경제토론방에서 H(저작권자)가 쓴 수많은 글들을 H의 동의도 없이 자기가 만든 사이트에 'H 목록'이라는 게시판을 만들고 게재를 하였는데, 이는 H(저작권자)가 자신이 쓴 글을 타인에게 보여주고 정보를 공유하고자 하는 의사로 위 아고라 게시판에 올렸다하더라도 이는 위 아고라 게시판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열람하고 개인적으로 소장하거나 위글을 지인들에게 전파하는 등 저작권 침해에 이르지 아니한 제한된 범위내에서 이를 이용할것을 예정한것으로, 이를 넘어선 타인이 위 글을 복제.전파하는 것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의미라고는 볼수 없으며, 타인이 위글들을 다른 인터넷 사이트에 한데 모아 일괄복제하여 게재하는 행위까지 묵시적으로 허락하기는 어렵다'라고 판시합니다. 즉 상기에 언급된 타인의 글들을 허락받지 않은 방식으로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저작물들을 한데 모아서 일괄복제 및 게시를 해서 이득을 보는것은 명백히 저작권 위반이 될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저작권법 제123조 제1항 (침해의 정지 등 청구)'에 의거 저작권 그 밖에 '저작권법'에 따라 보호되는 권리(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보상을 받을 권리 제외)를 가진 자는 저작권 등을 침해하는 자에 대해 그 침해의 정지를 청구할 수 있으며, 그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자에 대해 침해의 예방 또는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즉 이말은 저작권자가 원하면 저작권 침해의 정지를 청구하거나 침해의 우려가 있는 자에대해서는 침해의 예방 및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수 있습니다.

    그리고 원칙적으로 저작권 침해는 '친고죄'(즉 피해자(저작권자)가 신고를 해야지만 처벌이 가능함)이고 예외적인 경우만 '비친고죄'로 규정하는데, 만약 저작권자의 허락없이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가져와서 2차적으로 저작물을 허락받지 않은 방식으로 작성해서 게시해서 지적재산권(저작권)을 침해한 경우는 '비친고죄'에 해당되어서 제3자 신고가 가능합니다. 현재 상기의 경우는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물을 허락없이 게시했거나 허위로 저작권 등록을 한 정도에 따라서 비친고죄의 적용여부를 판단할수 있을것 같습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