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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영험한랍스타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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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비품을 중고로 판매하였을 경우 증빙서류 및 전표입력

A회사 폐업 후 B회사로 재설립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A회사에서 구매한 비품들은 B회사에서 계속 사용하지만, B회사 설립할때 따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품들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B회사에서 비품 처리한 적이 없기때문에 전표입력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비품을 판매할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시 : (차)미수금 (대) ???

- 대금 입금시 : (차)보통예금 (대) 미수금

Q1. 이렇게 전표입력 하려고 하는데 ???의 전표계정으로 무엇을 써야할까요?

Q2.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한다면 잡이익 계정으로 써도 될까요?

Q3. 현금영수증 이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비품을 파실 때 차변에 예금,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비품관련 계정을 기재하고, 차액은 처분손익 등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