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회사 비품을 중고로 판매하였을 경우 증빙서류 및 전표입력
A회사 폐업 후 B회사로 재설립 하였습니다. (사업자등록번호 변경)
A회사에서 구매한 비품들은 B회사에서 계속 사용하지만, B회사 설립할때 따로 회계처리를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 비품들을 중고로 판매하려고 하는데, B회사에서 비품 처리한 적이 없기때문에 전표입력을 어떻게 해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비품을 판매할때 현금영수증을 발행하고 계좌이체로 대금을 받을 예정입니다.
- 현금영수증 발행시 : (차)미수금 (대) ???
- 대금 입금시 : (차)보통예금 (대) 미수금
Q1. 이렇게 전표입력 하려고 하는데 ???의 전표계정으로 무엇을 써야할까요?
Q2. 만약, 현금영수증 발행을 안한다면 잡이익 계정으로 써도 될까요?
Q3. 현금영수증 이외에 필요한 증빙서류가 있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현금영수증 발급 여부와 관계없이, 대금을 정상적으로 받는다면 비품을 파실 때 차변에 예금, 대변에 부가가치세 예수금과 비품관련 계정을 기재하고, 차액은 처분손익 등으로 인식을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