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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일예쁜수양버들
알바 월급을 6월에 일한걸 7월 셋째주 수요일마다 지급. 이런식으로 다음달 셋째주 수요알마다 지급해준다는데 가능 한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종영 노무사
조은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의 정기지급일은 근로계약으로 정한 바에 따르게 됩니다.
당월의 급여를 익월 셋째주에 지급하는 것 자체로는 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정기지급일이 늦는 것으로 보이며, 경우에 따라서는 시정지시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5.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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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문제의 소지가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매월 정해진 임금지급일에 임금을 지급해야 하는바,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임금지급일로 정하면 매월 임금지급일이 특정되지 않고 변동되므로 정기불 원칙에 위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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