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이나 전세에대해 잘아시는분?
전세사는데 만약 그집이 경매넘어가도 순위에밀려서?전세금돌려받지못하는경우가있다는데 차후 돌려받을순있는건가요?
그리고 그런상황에서 전세살고있던집에서 살순있는지 궁금해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전세금채권으로 청구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순위는 후 순위가 되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전세권자가 최선순위인 경우가 아니면 그 집에서 사실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가 최선순위로 되어있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그러므로 그집에 사실수 없습니다.
우선 경매 낙찰자가 이사비용을 얼마줄테니 합의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시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박지용 공인중개사입니다.
최악의 상황으로 경매가 넘어가 후 순위로 일정부분의 금액을 돌려 받지 못하는경우 받기가 쉽지 않겟죠
그 집주인이 경매가 넘어가는 상황이라면 금적전으로 없다는것의 일례 중 하나일듯 합니다.
소위 깡통전세가 이러한 위험성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되겟죠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을 당하여 낙찰대금에서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집주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경매가 진행이 되어 일부분을 손해보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청구는 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재산이 없기에 불가능 합니다.
경매가 되어 낙찰이 되면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면 그 집에 거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