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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참밀드리236
기발한참밀드리236

부동산이나 전세에대해 잘아시는분?

전세사는데 만약 그집이 경매넘어가도 순위에밀려서?전세금돌려받지못하는경우가있다는데 차후 돌려받을순있는건가요?

그리고 그런상황에서 전세살고있던집에서 살순있는지 궁금해요.

새해복많이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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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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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파란태양새220
    파란태양새220

    안녕하세요. 백종희 공인중개사입니다.

    1. 순위에 밀려 전세금을 못 돌려받으면…

    집주인의 다른 재산에 전세금채권으로 청구 하실수는 있습니다. 다만 그 순위는 후 순위가 되게됩니다.

    반드시 변호사나 법무사를 통하여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2. 전세권자가 최선순위인 경우가 아니면 그 집에서 사실수는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근저당권자가 최선순위로 되어있는 경우가 다수 입니다. 그러므로 그집에 사실수 없습니다.

    우선 경매 낙찰자가 이사비용을 얼마줄테니 합의하자고 제안할 것입니다.

    그것을 거절하시면 명도소송과 강제집행이 들어오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겟습니다. 임차한 주택이 경매처분을 당하여 낙찰대금에서 보전을 받지 못하는 경우 전 임대인에게 채권으로 남아 있게 됩니다. 집주인이 경제적인 능력이 있다면 변제받지 못한 보증금을 회수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변제 가능성이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부동산코칭 박샘" 박진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차인의 보증금이 경매가 진행이 되어 일부분을 손해보는 경우에 임대인에게 청구는 할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 합니다. 재산이 없기에 불가능 합니다.

    경매가 되어 낙찰이 되면 다시 임대차계약을 하면 그 집에 거주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