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제약이 없나요?
야당인 민주당이 탄핵남발을 한 이유중 하나가 대통령의 거부권행사의 이유도 있다고 하는데 윤전대통령도 거부권을 너무 남발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거기다 권한대행도 거부권을 남발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의 거부권행사는 제약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 남탓 하는건 고칠수 없는 버릇인가봅니다. 윤통이 거부권 행사 하여 탄핵 남발 하였다구요 ? 거부권 행사를 않했으면 우리나라 기업 다죽고 나라 국고 지금쯤 마이너스가 되어 거지나라로 되어 있을겁니다. 예를들어 볼까요 ? 쌀이 남아서 가격이 다운되면 전부 정부가 사들여 보상해주는법 이거 통과되면 어떻게 되지요 ? 너도 나도 쌀농사 다 짓겠지요. 국고는요 ?
그리고 세계와 맞물린 문제는요 ? 전부 이런법들 입니다. 그러니 대통령으로서는 거부권 행사 할수 밖에요. 지금도 무더기로 만든법 한번 보세요 ? 전부 잡쓰레기입니다
탄핵한것중에 옳은게 어디 있나요 ?
자기들의 욕구를 채우기위한 줄탄핵을 보면서 국회의원이 갖춰야할 최소한의 인품도 없는 수준이하 막가파들의 행진을 보는듯 합니다
넵~~ 거부권 행사 하는 깃은 법적으로 제한이되어 있지않다고합니다 대통령 고유 권한이라고 합니다 하여 전 윤석열대통령이 거부권은 20번 넘게 햇을거예요~~
안녕하세요, 빛나라 하리 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입법부(국회)에서 통과된 법률안을 대통령이 승인하지 않고 다시 심의 하도록 되돌려 보내는
권한 입니다.
이는 대통령이 법률안에 동의하지 않을 때 사용하는 중요한 권력 중 하나 입니다.
대통령 거부권은 반복적으로 행사 될 수 있지만, 그 과정에는 몇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첫째, 거부권 행사 횟수 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 하는데 횟수의 제한은 없습니다.
둘째, 재의결 과정 입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여 국회로 돌려보낸 법안은 국회가 재의결을 통해 다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
재의결 시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으면 법안은 대통령의 거부권을 넘어 효력을 갖게 됩니다.
이 경우 대통령은 더 이상 그 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는 것은 고유의 권한입니다만.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이유가 모두 자신에게 불리한 것이기 때문에 거부권을 행사한것 같습니다. 과거 대통령 당선되기전에 한말이 있죠. 특검을 반대하는 사람이 범인이라고~~/
질문에 답변을 드리자면 거부권행사도 법이 정해저 있기 때문에 제약이 없는건 아니구요 어느정도 법의 절차에 따라서 거부권행사를 할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