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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뻘건사자157
시뻘건사자157

건강보험산정시 예적금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시 부동산및 급여외에 예적금도 포함되나요?

만약 된다면 금액 기준같은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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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는 (자동차 + 재산 + 소득) *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예적금 원금 자체는 지역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나, 예적금

      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1천만원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아소득은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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