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핫뉴스실시간 인기검색어
아핫뉴스 화산 이미지
화산 아이콘 11
2차 특검법 법사위 통과
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시뻘건사자157
시뻘건사자157

건강보험산정시 예적금도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지역건강보험 보험료 산정시 부동산및 급여외에 예적금도 포함되나요?

만약 된다면 금액 기준같은게 있나요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가입대상자는 (자동차 + 재산 + 소득) * 부과점수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합니다.

      이 경우 예적금 원금 자체는 지역 자동차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하나, 예적금

      등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연간 1천만원 초과시 지역 국민건강보험료 부과대상에

      포함됩니다. 따라서, 연간 1천만원 이하의 이자 및 배당아소득은 지역 국민건강

      보험료 부과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 추천"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