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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로 살고 있는데 구두로 아파트 매입자가 나오면 비워주기로 했는데 매입자가 나와도 집을 안비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아파트에 전세를 살고 있는 사람이 작년말로 전세기간이 끝나 월세로 살고 있는데 구두로 아파트 매입자가 나오면 비워주기로 했는데 매입자가 나와도 집을 안비우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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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22022년 전세만료 후 2024년 12월까지 월세로 새로운 계약이 체결된 것이고 세입자는 2024년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구두로 계약을 했어도 새로운 계약입니다.

      매수자가 입주해야 한다면 매도자나 매수자가 임차인과 협의해야 되고 협의가 안되도 법으로 강제

      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구두계약도 계약이기 때문에 해당 구두계약의 증거(문자,녹취)등이 있다면 이를 근거로 퇴거를 요구하시면 될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이런 부분이 없는 상태에서 전세 만기이후 월세에 대한 새 계약을 체결하신 상태로 지금까지 이어진 것이라면 계약기간 중 해당 세입자를 내보내기는 어려울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어떻게 할수 없습니다.

      구두로는 어떠한 힘도 없습니다.

      특히 전세 사는 사람이 갱신청구권을 써버리면 답이 없습니다.

      2년더 기다려야 합니다.

      그래서 확실히 계약서 써놓고

      이러한 특약 사항을 확실히 남겨나야 합니다.

      우선 묵시적 갱신을 주장하면서 계약을 종료 선언하시고

      그러면 3개월 내 상대방은 나가야 합니다.

      구두로 이야기 했기 때문에 결국 집주인은 묵시적 갱신이라고 우기면 됩니다.

      단, 상대방이 2년 갱신청구권을 안썼더라면 또 여기서 2년 더 기다리셔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병윤 공인중개사입니다.


      그런내용을 구두로만 합의하시면 곤란합니다.


      혹 월세로 바뀌면서 월세에 대한 계약서를 쓰셨는지요?


      쓰셨다면 갱신시점에 실거주 목적으로 갱신거절 사유가 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