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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충실한돼지32

충실한돼지32

사업자 자동차구매 이렇게 기입하면되나요 ?

일주일전에 구매해서그런지 아직 매입처별로 안들어와있는거같아 수기로 기입했는데 이렇게 하면되는걸까요 ?

사진1번은 매입처별에 없는모습이고 사진2번은 제가 수기로 적어넣은모습입니다 자동으로 위로 반영되던데 이렇게하는게 맞는지 궁금합니다 세무사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당 차량의 세금계산서를 1월로 발급받았다면 이번 부가세에는 반영하지 않는 것이고, 작년 7~12월까지 매입하시고 세금계산서를 수취했다면 매입에 반영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