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문
장애인주차장 이동설치는 가능한가?
현재 주차장에 장애인주차장이 법적기준으로
2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장애인주차장을 이동해서 설치할 필요가 있어서
그러는데 대수는 변경하지 않고 건물에 가까운 곳으로 위치만 변경해도 괜찮을ㅋ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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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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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염정흠 전문가입니다.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당초 장애인 주차장을 구획할 때 지자체와 협의 및 현장조사를 통해서 설치한 것이므로 이동에 대해서 알리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차장의 이동이 사전신고를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기에 규정에 맞게 설치만 해도 문제는 없습니다. 지자체에 알리라는 것은 장애인주차구획이기 때문에 장애인협회에서 현장을 조사하고 사용승인 협의를 해줬을 겁니다. 장애인주차는 크기나 안내판의 위치나 내용, 출입구로 가는 동선 등을 고려하여 협의를 하주기 때문에 민감한 부분일 수 있습니다.
혹시 모르니 알리는 것이 좋다는 것이지 무조건 알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규정에 맞도록 설치하시면 됩니다. 출입구로 가는 동선이 안전하다면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안녕하세요. 임경희 전문가입니다.
장애인 주차장의 경우 법적 대수 충족하고 출입구에서 가장 가까운 곳에 설치하도록 되었어요.
만약 주차대수가 2대라면 건물에 가까운곳으로 장애인 주차장 위치변경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혹시라도 상위 기관이 있다면 시설담당과 상의하시고 일반 건물이라고 한다면 장애인협회에 상담 받고 진행하는 것이 더 정확할 듯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