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예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도 해보시길 바랍니다.
<국세청 질의응답>
종합소득세 신고시 추계신고를 하였으나, 추후 기장에 의하여 경정청구할 수 있나요?
안됩니다.
소득세과-1853(2009.12.1) 재소득46073-170(2002.12.11)
법정신고기한 내에 추계로 종합소득과세표준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후에 장부기장에 의한 방법으로 신고내용을 변경하여 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 대상이 아닙니다.